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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침팬지89
자유로운침팬지8924.04.26

교통사고 법인차량 //무면허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1. 정지신호 // 운전자는 임산부 여성혼자

2. 정지상태에서 뒷차가 후미 추돌

3. 크락션을 누르고, 후진했다고 주장

4. 블박확인결과 저희 차는 정지 상태로 과실100:0

5. 가해자가 나중에 무면허 인것을 상대 보험사에서 이야기함

6. 상대차량은 법인차량

현재 입원은 하지않고 침 치료만 진행 중입니다.

(침치료 중 상대 보험사에서 무면허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사건접수는 차주에 할 예정입니다.

- 합의를 하는 경우 대인, 대물 상대 보험사 2분과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보통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로 사고낸 경우 12대 중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벌금이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차수리비 + 치료비 + 임산부 합의금으로 700만원 수준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너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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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를 하는 경우 대인, 대물 상대 보험사 2분과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통상 보험사는 대인, 대물 담당자가 각각 배정이 되어, 각각 업무를 진행하게 되나,

    대물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시 해당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할 뿐 별도의 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2. 보통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로 사고낸 경우 12대 중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벌금이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차수리비 + 치료비 + 임산부 합의금으로 700만원 수준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너무 높은지 궁금합니다.

    : 무면허의 경우 그에 따른 벌금은 차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는 차량수리비와 차량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벌금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