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인쿠폰으로 제3자에게 보전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A. 과세사업자, B. 과세사업자(커피(자가생산)와 미용용품 판매), C. 고객

A와 B는 특수관계자

B가 커피나 미용용품을 판매하는데 A의 고객인 C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B의 판매되는 재화에 할인서비스를 제공

A가 C에게 50% 할인쿠폰을 지급하면 C는 B에게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정상가의 50%만 결제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B는 A에게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정상가와 C지불금액의 차액만큼을 A에게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는 거래

청구시점은 매월 합산하여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특수관계자인 A와 B의 위와 같은 보전행위에 대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는것인지,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이 아닐 경우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제3자 마일리지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세금계산서라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의 거래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3자 마일리지로 할인금액을 보전받을 경우에 보전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일 경우에는

시가로 부가세과세표준에 그 보전액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거래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실제 발생한 시점(월기준)에도 문제가 없고 시가금액에 대한 범위에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위 거래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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