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드립니다.
A회사가 B결제대행회사를 통해 C고객에게 장소 임대용역을 제공
용역대가 : VAT제외 500,000원
A는 B로부터 결제대행수수료 일부 제외 후 입금받음
이 경우 용역대가 50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A법인이 C고객(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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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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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없으신 경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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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c고객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시면 되며 50만원 기준으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