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소득 세금 납부 문의합니다.
수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22%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세금 납부 대상일 경우 납부 시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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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신청받아 해주기도 하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기간이 지난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전체 증권사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