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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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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의사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인지 문의

직업은 의사고,

쉬는 기간이라 대진만 간간히 해서 병원에서 3.3% 떼고 대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1년 총 수입은 7,500만원 미만이고요.

이런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사 분께 무조건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세무소 가서 처리하면 될까요?

국세청에서 받은 카톡을 보면 그냥 지역 세무소가서 신고하고 완료하면 된다고 받아서요.

(이미 예전에 10년 정도 병원을 운영했었어서 세무소에서 제 직업이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답변, 주위의 이야기 등으로 헷깔려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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