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의사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인지 문의
직업은 의사고,
쉬는 기간이라 대진만 간간히 해서 병원에서 3.3% 떼고 대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1년 총 수입은 7,500만원 미만이고요.
이런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사 분께 무조건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세무소 가서 처리하면 될까요?
국세청에서 받은 카톡을 보면 그냥 지역 세무소가서 신고하고 완료하면 된다고 받아서요.
(이미 예전에 10년 정도 병원을 운영했었어서 세무소에서 제 직업이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답변, 주위의 이야기 등으로 헷깔려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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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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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3.3% 프리랜서로 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전문직이므로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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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의 경우 무조건 복식장부대상자 이십니다
따라서 주변 세무산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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