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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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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이 공급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입세금계산서에 보니

과세표준 209,946 세액 20,9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에 신고 하면 되나요?

예) 당기상품매입액 209,946원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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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 공급받은 가액이 향후

    손비 처리시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및관리비로 처리되는 것이며, 수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공급가액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