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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 코코
깜찍한 코코20.09.25

전통시장 상점은 카드를 안받고 현찰만 받는다는가게가 잇던데 그게 법적으로 괸찮은건가요?

오래만에 동물약국을 가려고 나갓다가 전통시장 옆이라 전통시장을 들렷는데 채소를 담고서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니 자기네는 카드안받는다고 하네요ᆢ(허걱) 길거리에서 파는것도 아니고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요즘 현찰을 갖고다니는사람이 얼마나되며 가지고 다녀도 작은돈만 갖고(혹여. 의도치않은 일도생기니) 거의 카드 계산하잖아요ᆢ 할부도 아니고 ᆢ포인트도 쌓이고하니 거의카드 계산인데말입니다ㅡ그런데 원래 카드 안받는다 하는게 가능한건지 의아하고 순간 넘 당황햇어요ᆢ 그럴수도 잇는건가요?? 길거리 물건펴놓고파는게 아니고 점포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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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카드 리더기가 없을수도있어서 현금만 받는 분들이있습니당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카드 리더기가 없을수도있어서 현금만 받는 분들이있습니당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카드 리더기가 없을수도있어서 현금만 받는 분들이있습니당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카드 리더기가 없을수도있어서 현금만 받는 분들이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