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되있어야 연말정산 시 그 사람에 대한 기본공제나 사용내역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꼭 피부양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언더이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