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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마트 주차장에 있는 출입구는 한쪽은 입구, 한쪽은 출구인데
입구와 출구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바닥에 그려진 화살표대로 이동하지 않고
입구쪽 라인에서 출구쪽 라인으로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오늘 사고도 날 뻔 했습니다
마트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대로 움직이지 않고
일방통행을 무시하여 사고가 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는 건가요?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이 통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사유지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통행 표지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그 표지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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