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8교시 반강제 야자 인권위 신고 가능한가요?

대전 중구의 모 사립 일반 여자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꽤 오래된 학교인데요..

정규 수업 이후 방과 후 8교시(오후 5시 30분 종료) 자습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교시를 빠지려면 학원이나 중요한 개인 사정을 증빙해야 하며 이외에는 미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병원을 다녀올 경우에도 진료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이때 비용이 2,000~3,000원 정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겠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여러 말로 회유하거나 다소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설득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통 학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 담임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ㅋㅋ

보통 남자 선생님들은 비교적 여유롭게 허용해 주시는 편이지만 일부 여자 선생님들께는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막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권위가 인권 침해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인권위의 결정은 반드시 시정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능한 본인의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이름으로 민원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민원을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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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맑 그대로 강제가 아닌 반강제 야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부모님과 학생들의 동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원한다면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