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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레인
다크레인23.01.30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줄수있나요?

아들 둘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1)연말정산시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능 한가요?

2)가능하다면 아이들도 의료비만 따로 한쪽으로 몰아줄수 있나요?

3)연봉이 높은쪽으로 몰아야 하나요 아님 적은쪽으로 몰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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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만큼은 한쪽으로 몰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몰 수 있는 의료비 공제대상입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야 공제대상금액이 많아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