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만 가족구성원으로 몰아넣을수 있나요??
부모님이 맞벌이 중이신데 연말정산을 따로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양가족으로 안넣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월 근로소득이 500미만이면 한쪽으로 몰아넣을수 있다는거 같은데 200-300사이 벌이시면 아빠쪽으로 넣는게 더 나을까요?
조건에 성립이 안된다면 의료비만 따로 한쪽으로 몰아주는게 가능할까요??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얼마이상을 써야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어서 가족구성원이 같은 카드로 병원다니면 몰아넣는게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