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만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자 2명(어머니, 저)
부양가족 2명(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아버지,저 같이 거주 - 할머니 따로 거주
질문1.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인적공제 등만 제가 받고
의료비만 어머니가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배우자 관계의 부양가족이라도 기본공제, 의료비공제를 분리해서 받지 못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과 관련한 모든 공제는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이 가능하며, 항목별로 공제받을 근로자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한분이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 네.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