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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금쪽같은개개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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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상속문제입니다 계피 vs. 수익자 다른 경우

어머니께서 1998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사망 수익 1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설계사가 계약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어머니로 설정해놓았더군요.

어머니는 계약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시고 생활하셨습니다.

보험료 납입은 어머니께서 일하시며 얻은 수입으로 어머니 통장을 통해 납입하여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 과적 과태료 체납으로 금융자산 압류가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계약자로 된 본 보험도 압류가 되었고,

어머니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계약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며 당시 설계사와 대면하여 가입한 사람은 어머니인데 왜 아버지를 계약자로 했는지 황당해하셨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계속 보험금을 납입하셨고,

저번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을 수령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계피가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이 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간 아버지 회사 사장들이 악덕업주가 많아 아버지에게 대납하겠다 약속하고 대납하지 않은 과적 과태료가 1억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을 하면 사망보험금 1억원 모두 상속되는 과태료와 상계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납입자가 어머니임을 증명하는 경우 어머니 기여도를 인정하여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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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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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 관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보험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아버지, 보험수익자=어머니 인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 자동이체 약정서, 자동이체 계좌내역, 보험증권 등을 근거로 어머니의

    보험료 납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세법상 어머니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에 대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아버지)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였다면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판단 사안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