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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물총새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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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중소기업취업 감면 이직 후 경정청구 질문

A라는 중소기업 2022.08~2024.08

2년 다니고

지금

B라는 중소기업 2025.02 ~ 현재재직중인데

1. 저거 2년 + 1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전부 청구 할 수 있는건지? (총3년치)

2. 가능하다면 A, B회사에 각각 서류 제출후 인사팀에 요청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A회사 재직기간은 이직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B회사 것만 인사팀에 요청하여 경정 청구 가능한것인지

4. 현재 B회사 연말정산 처리 기간이 끝났는데 담당 세무서에 직접 서류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손택스로 제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회사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A회사의 근로소득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부터 하여야 하고,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감면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분은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2.현재 회사는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거나 5월에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