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게 되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을 주로 잊어 보는 것인가요 모든 개인 정보를 사법권이 다 쓸어 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인권의 문제와 달리 볼 수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라도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보기위해서

    하는 것이 압수수색이구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캐지 않으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기 떄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을지라도

    형사법에 의하여 영장이 발부가 되면 개인정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정보든 인권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따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개인정보, 인권이라고 묻으면 안되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을 봤을 때 이익형량에 의한 것입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온다면 당연히 스마트폰이라든지 개인 사생활 담긴 모든 것들을 다 압수수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벌써 숨길 것을 다 숨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경우에는 우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정당하지 때문에 개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수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주로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조사해요.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와 인권 문제도 중요하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와야 해요. 이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