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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10.30

매도인 원계약보다 더한 증액 가능한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매수인이 지인입니다.

지인이 살고 있던 집의 계약금을 받고서 다른 동네의 집을 매매 계약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집이 들어오는 사람의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어쩔 수 없이 매매한 집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매도인은 알겠다며 계약 해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매도인인에게 통보를 받고 반나절이 안돼서 지인이

융자를 맞춰보니 힘들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매매 해지 취소를 요청하고 원래 계약대로 진행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계약은 취소 되었으니 이는 새 계약이니 매매가격을

올려서 진행 하겠습니다."

계약금이 있는데 어찌 새 계약이 되냐고 주장 했더니

"계약금을 포기 하지 않으셨나?"라고 되묻네요.

어이가 없어 반나절 안에 철회 했는데 억지다라고 주장했습니.

매도인이 큰 인심을 쓰듯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 해석 해야 하나요?

1.매도인의 요구대로 매매가의 증액.

2.매도인에게 계약금 2배.

3.원계약 그대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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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의 말대로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 맞습니다. 해제후에 매수인이 임의로 매도인의 동의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반나절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매도인의 선의에 기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지인분이 계약금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매도인도 이를 받아들인 상황으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은 효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반나절만에 다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해도, 즉 해제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사유가 있지 않는 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공평 내지 형평의 이념에 반한 경우가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매도인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의 포기의사를 밝히고 해지를 요청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시간이 반나절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해지된 계약의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이전 계약 내용을 부활시켜 그대로 이행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