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후 나오는 자재는 가지고 갈수 있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보험처리를 한 부속품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를 개인이 가져간다면 이는 잔존물 공제라고 하여 해당 부속물의 가치에 대한 금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은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해당 수리비를 지급할 때 해당 부속물에 대한 권리를 공업사측에 양도하면서 수리비용의 일부를 삭감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기와 같아 해당 부속물이 보험처리를 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공업사와 협의가 된다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