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오징어튀김 먹다가 이빨이 빠졌는데.. 사장한테 보험처리해달라는게 가능한가요?

인천 서구에서 찌개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오픈한 지 5일째 되는 일요일 늦은 저녁 남녀 일행 5명이 찌개랑 오징어튀김을 먹다 우두둑해서 뱉어보니 이가 빠졌다면서 보여주었는데요.. 정상적인 치아는 아니었고 물어보니 래미네이트였다고 합니다. 손님은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상 이는 아니고 레미네이트 같은 경우 치과에서 치료 후 빠지는 것으로 보험 처리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는 일차적인 잘못이 손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일이 사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절대 보험치료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징어튀김으로 빠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징어 튀김을 먹다가 이빨이 빠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나왔거나 하는 증거 말입니다.

    없다면 안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징어를 제외한 다른 재료나 그런것들이 들어가서 이가 그렇게 되었따면 보상을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단순히 재료가 오징어고 그러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죠 본인이 오징어를 먹었고 씹었고 다 본인이 한거고 식당은 오징어라는 메뉴를 미리 알려주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