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제 가게 음식을 먹다 뼈를 씹었는데요
저는 배달전문점을 운영중이고 손님께 배달로 제공된 국밥에서 뼈가 나왔다고 하며 그걸 씹어서 이가 부러졌다고 주장하여 다음날 같이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손님말만 듣고는 치아가 부러졌다니 너무 당황해 일단 다음날 치과를 같이 가보자했어요
치과에서는 뼈로인해 부러진 치아가 없다고 했으며, 아무이상없고 괜찮다는 소견을 받고 나왔는데요
손님은 인정할 수 없었는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른 치과를 또 가본다고 하네요
이미 진료도 보고 그날 병원비는 제가 냈으며 아무이상이 없다는 소견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뭘 더 해야드려야 하나요?
화재보험도 없는 상태라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할까 너무 두렵고 초조합니다
가게 근처 치과에서 아무이상 없다고 했음에도 다른치과에서 과잉진료를 받는건 아닌지 돈을 받으려고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