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밥을 먹다 뼈가 나와 이가 파절이 되었어요.
모 업체의 김밥을 먹다 뼈조각이 나와 이를 다쳤어요 헌데 하루 아프다 말더라구요. 업체에 전화해서 뼈가 나왔다. 이가 아프다 하니 15만원 챙겨주더니 조각이랑 챙겨 가더군요. 그리고 분명 혹시나 모르니 병원가보세요 하시길래 일단 알긋다 했구 그러고 몇 일뒤 음식을 딱딱한걸 먹음 통증이 오는걸느겼어요. 해서 병원을 가니 이가 파절이라고 크라운 해야한다더군요. 치료비만 60만원 이상 나올거 같더군요 해서 업체에 이러하다 이야기하니 15만원에 다 합의된거다 하며 보상없다 하는거에요. 그냥 제돈으로 치료 하고 맘 털어야 할까요? 연락해서 계속 따져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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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은 미리 고려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15만원을 일방적으로 준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모든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락해서 따져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