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는데요
금치산자란 심신의 상실로 인해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말한다 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나 정신병에 걸려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금치산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금치산자는 단순하게 심신의 상태가 나쁜것으로 판명이 되는게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해선 본인이나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위무능력자로 간주가 되어,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 친족법상의 일정한 행위나 생활상의 소액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도박중독이나 낭비 습관으로 인해 가족들의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한정치산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한정치산자도 역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해선 본인이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위제한능력자로 간주가 되며, 법정대린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용어는 현재 성년 후견인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