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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요?

금치신자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금치산자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치산자는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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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치산선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금치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치산 제도는 과거의 제도로 현재는 성년 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성년후견제도로 변경되었으나, 심신상태로 판단되어 혼자 법률행위를 하게 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 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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