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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한경우가 있는것인가요?

금치산자는 법적으로 재산을 가질수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치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한경우가 있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민법갲어으로 금치산이라는 단어 대상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현행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되었는데,

    민법에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따라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