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적으로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금치산자란 법률적으로 재산을 소유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금치산자로 판정이 되더라도, 추후에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다시 금치산자가 아닌것으로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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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현재는 금치산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사유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원인이 소멸되면 종료심판을 통해 후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