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구 민법에서 말하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금치산자 등은 어떤 권리가 제한이 되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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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치산자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이고, 한정치산자 역시 재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에 관리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러한 표현의 부적절성을 고려해 2013.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가 각 도입되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