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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차라떼
말차라떼22.12.29

10월4일자로 퇴사+한달단기 근무 후 퇴사 연말정산 방법

10월4일자로 4년8개월간 다니던 회사 퇴사 후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한달단기 근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기혼자이며 신랑 앞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신랑 연말정산할때 부양자로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저는 5월에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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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0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연간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개 이상근무처가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양자로 등록 되셨다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올해소득(2022)까지는 각각 신고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 관련된 사항을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사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연간 급여합계가 500만원은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본인이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