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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얼마전 보도에 따르면 모 장관후보자의 장녀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후보자가 2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이것을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라고 소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것은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을텐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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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와 자식간에도 금전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정확하게 차용증이 작성되고, 또 그에 따른 이자가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차용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없고, 변제기나 이율 또한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누가 보더라도 그 실질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인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증여가 되어 그에 따른 증여세와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그 실질이 대여에 해당한다면 증여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설령 증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없다면 2천만원의 증여분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소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은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려면 이자지급내역, 대여해 줄 당시의 차용증이나 공증증서 등 인정할 증거가 명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권리능력을 갖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 자간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은 특정한 금전거래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채무관계, 즉 금전 대여 관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편법으로 상속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세 등의 면탈의 목적이 추정되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10년 동안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의 거래 등을 제외하고 상속세의 과세를 하고 그 금전거래가

      진정한 금전거래 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부 의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부자 관계상의 금전거래가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편법상속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속으로 보고 엄격한

      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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