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얼마전 보도에 따르면 모 장관후보자의 장녀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후보자가 2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이것을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라고 소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것은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을텐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와 자식간에도 금전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정확하게 차용증이 작성되고, 또 그에 따른 이자가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차용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없고, 변제기나 이율 또한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누가 보더라도 그 실질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인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증여가 되어 그에 따른 증여세와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그 실질이 대여에 해당한다면 증여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설령 증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없다면 2천만원의 증여분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소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은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려면 이자지급내역, 대여해 줄 당시의 차용증이나 공증증서 등 인정할 증거가 명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권리능력을 갖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 자간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은 특정한 금전거래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채무관계, 즉 금전 대여 관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편법으로 상속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세 등의 면탈의 목적이 추정되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10년 동안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의 거래 등을 제외하고 상속세의 과세를 하고 그 금전거래가
진정한 금전거래 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부 의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부자 관계상의 금전거래가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편법상속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속으로 보고 엄격한
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