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제가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택시가 쳤어요.
저는 당연히 택시기사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났다고 저의 과실을1로 보더라고요??이게 정당한 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의 위를 횡단한 것이 아니라 횡단 보도를 벗어나서 횡단을 한 경우 일부 과실 5~10%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 시에는 이러한 불이익이 있어 횡단 보도 위를 횡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 입장에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의 신호위반을 중심으로 주장을 강하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고 지점이 택시가 정지선을 넘은 지점이라고 하면 귀하에게 유리한 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지선이 없는 곳이면서 횡단보도을 조금 벗어난 지점이라면 귀하의 과실이 조금 있는 것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m 정도 벗어난걸로 과실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영상은 제가 못봤지만 해당 사고는 무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무과실주장하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횡단보도사고로 인정을 받는 경우는 횡단보도내에서 보행중 사고여야 합니다.
횡단보도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통상이여 일부라도 벗어났다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횡단보도지근사고로 되에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사고내용자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