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료보험이나 다른 것들이 인상이 되기도 하나요??

간이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안받고 270만원 받는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서 부가가치세(10%) 포함해서 297만원 받는거하고 의료보험이나 다른것돌의 금액이 인상하나요?? 세금내고 뭐하고 하면 동일 금액이라서 안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관 없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 그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2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냅니다. 사업자 유형보다 실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기에 사업자 개인의 건강보험이나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