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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오릭스46
간이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안받고 270만원 받는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서 부가가치세(10%) 포함해서 297만원 받는거하고 의료보험이나 다른것돌의 금액이 인상하나요?? 세금내고 뭐하고 하면 동일 금액이라서 안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관 없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 그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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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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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냅니다. 사업자 유형보다 실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중요합니다.
1.0 (1)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기에 사업자 개인의 건강보험이나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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