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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안정된재규어
한달 정도만 일하고 퇴사했고, 기타 노동법 위반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3.3% 공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보험 가입을 안 했다면 따로 공제할 게 없는 건가요? 주 12시간 근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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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서 주15시간 미만 1달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산재보험만 가입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사 시 연말정산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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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월급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이 원천징수되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