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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파리매104
인자한파리매10424.01.10

중도 퇴사 아르바이트 4대보험 적용

11월 말에 시작해서 12월 중순쯤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12월치 월급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4대보험금액만큼 공제가 되어있어서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간이 애매해서 아직 신청을 안한 것인지, 보통 1달 미만 근로자는 따로 신청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 좀 길다보니 4대 보험 금액도 조금 크더군요.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있는데 다시 받긴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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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므로 월 중도 입사 및 퇴사할 경우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했으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것이고 다음달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신고 기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회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시기 상 가입신고는 이루어질 것이거나 이미 됐을 수 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사전에 미리 떼고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입 내역이 여전히 없는지 공단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