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내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 법정상속인일 경우
현재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에게 단독으로 있고
전남편과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망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전배우자에게 친권이 없어도 아이들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모든 관리권한이 전배우자에게로 가나요?
재혼한 배우자가 있다면 재혼한 배우자에게 관리권한이 가나요?
미성년후견인 등록을 안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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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시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전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지정받는다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재혼 배우자는 아이들의 친권자가 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