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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두루미39
완강한두루미3921.11.29
이혼으로 친권 양육권이 없을 때 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 보험료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자녀는 있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 양육권이 없습니다. 상속인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제가 사고나 지병 악화로 인하여 죽을 경우 제 보험금이나 재산은 누구에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망하실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혼하여 양육권이 없더라도 친자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지정을 하게되지만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하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당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상속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녀와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이혼으로 인하여 해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과 상속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질문자분의 전배우자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 사망시 질문자분의 미성년자녀들은 질문자분의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갖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