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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창고업을 하고있는 A법인입니다
보세창고에 외국화주가 물건을 맡겼는데 BWT 거래를 얘기하더라구요
선하증권 양도양수증을 작성해서 양도자를 저희A로 하고 양수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한국회사로 하면
물건인도가 더 빠르고 쉽다합니다
이런 거래는 처음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세무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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