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세창고에 외국화주가 물건을 맡겼는데 BWT 거래를 얘기하더라구요

창고업을 하고있는 A법인입니다

보세창고에 외국화주가 물건을 맡겼는데 BWT 거래를 얘기하더라구요

선하증권 양도양수증을 작성해서 양도자를 저희A로 하고 양수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한국회사로 하면

물건인도가 더 빠르고 쉽다합니다

이런 거래는 처음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세무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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