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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2023/4/13일 4급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올린 사진에 보시면 대학교 입영연기라고 대학교 땜에 자동으로 연기가 된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퇴를 해서 25년 3월10일 자로 연기해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대기 받을시 장기대기 면제로 분류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저는 26년 4/13일 이후로 장기대기 면제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연기해소 날짜인 25년 3월10일 기준 3년뒤인 28년 3/10일 이후로 장기 대기 면제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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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우새로운소라게
    매우새로운소라게

    질문자님 상황처럼 현재 대학생이라면 입영연기가 자동으로 진행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학교 입영연기 기간동안의 기간은 대기일자로 책정이 안됩답니다.

    입영 대기 기간은 연기 해소후부터 계산해 산정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것처럼 대학입영연기 기간까지 합쳐서 장기대기자로 선정되어 바로 전시근로역(예비군)에 편입되는것은 불가능하니 여차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할 마음의 준비도 학업 동안 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장기대기 면제자 비율은 4급판정을 받은 청년 10000명중 1000명정도입니다.

    10대1의 확률이라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