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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산양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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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신축시 언제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현재 주거용 전원주택 택지는 분양 받은 상태이고 신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축후 어느 단계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승인일로 알고 있는데 사용승인 받기전에 짧은 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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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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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매의 경우 실제 잔금을 수수한 날 또는 등기이전 접수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신축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날이나. 실제로 주택을 사용한날이나. 임시사용승인일 중에서 가장 빠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사용승인이 나기전이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을 했다면 그 날부터 취득세나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수로 계산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