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수줍은가젤128
수줍은가젤12821.10.10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시기에 대한 문의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면 그 때부터 주택수 포함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한 이후부터 주택수 포함인가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전입신고 시점은 주택 용도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이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계약이 진행중이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신고하셨다면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후, 공실인 상태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임대할 것인지, 비거주용(사무실)으로 임대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도 오피스텔 취득 후, 별도의 용도변경없이 공실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주택의 양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임대하실 목적이라면 주택으로 판단하시고 의사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