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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원숭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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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차대차 비접촉 사고 어떡할까요?

중앙선(2줄)실선에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 되있었습니다.속도는 40제한에 50으로 직진 하고 있는데 화물차들 사이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 저희 차로 반 가까이 들어와서 급히 급제동을 하며 핸들을 꺾어 접촉사고는 피하였는데요. 뒷자석에 60대 중후반 부모님과 동승자가 비접촉 사고로 인해 목과 무릎에 불편함을 느껴 물리치료를 시작하여 상대방께 혹시 보험 처리 되시는지 여쭤보려 연락를 취했지만 연락 자체가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그냥 사비로 하고 끝내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영상은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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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상태인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비 접촉 사고를 인정받는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연락이 없으면 경찰 신고하겠다고 하여 연락을 기다려 보시거나 그래도 연락이

    없는 경우 경찰에 블랙 박스 등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