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물차가 무리하게 우회전하다 연결돼 있던 트레일러가 차선을 넘어 가만히 대기 중인 저희 차량을 박았습니다.
피해자가 3차선
가해자(화물차)가 2차선
둘다 우회전차량
가해자 차량이 먼저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차량은 대기(속도 0, 블랙박스 영상 존재) 중
가해자 차량이 무리한 우회전 시도(우회전 시 2차선으로 가지 않고 3차선으로 진입, 사유는 왼쪽 측면 1,2차선에 차량이 계속 오는 상황이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무리해서 우회전 시도 이로 인해 2차선이 아닌 3차선으로 진입하려 함, 녹음본 존재 미 확실) 및 우측 주시 태만(가해자 진술, 녹음본 존재)으로 트레일러 부분이 차선을 넘어 3차선에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돌 이에 피해자 차량은 전손 처리
피해자는 화물차 과실 10 본인 과실 0을 주장하나 분쟁심의위원회 2차까지 간 결과 화물차 공제와 피해자 측 보험사는 9 대 1 주장
만약 불복해서 3차까지 가면 10 대 0 이 나올수 있을까요..?? 또 3차에서
9 대 1이 나올 경우 소송까지 가면 10 대 0이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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