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시 우회전 사고인데 저희 과실이 더 큰건가요?

원래 우회전 차선이 1개였던 도로에서 작년 쯤에 우회전 차선이 한개 더 생겨서 현재는 2개 차선이 동시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저희 차가 우회선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고 트레일러가 2차선 도로에서 동시 우회전을 하는데 저희는 우회전을 하고 2차선으로 들어가고 트레일러는 3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차선을 넘어서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트레일러가 저희 차 오른쪽 뒷문쪽과 바퀴 쪽을 다 긁고 갔습니다.

그렇게 보험사를 부르고 며칠뒤에 병원에 가기전 대인접수 요청을 위해 트레일러 기사와 통화를 하면서 사고피해자인데 대인접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시작하며 통화를 이어갔고 상대방측에서도 대인접수하시라 하면서 본인의 과실인걸 인정하듯이 통화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병원까지 다녀오고 있던 중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됐다고 출석하라는 요청에 무슨일인가 싶어 경찰서에 갔더니 트레일러기사가 본인이 피해자고 저희가 가해자라며 신고를 했다네요

경찰관은 바닥에 우회선 유도차선이 없고 옆에 큰 차가 있으면 그거를 생각해서 당연히 옆차선으로 크게 돌았어야했다 라면서 저희 과실이 크다란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면허를 딸 때도 그렇고 운전을 해오면서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 제가 출발한 차선으로 들어가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큰 차가 있으면 제 차선을 벗어나서 돌아야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하고 저희가 저희 차선으로 정상 우회전을 했음에도 큰 차가 차선을 넘어서 저희 차를 박았는데 저희 과실이 더 큰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도선이 있다면 유도선을 넘은 차량이 가해자가 되나.

    유도선이 없다면 가상의 유도선에 따라 판단 및 사고를 피양하기위해 좌우측으로 얼마나 붙어 우회전을 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큰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회전반경이 크다보니 이부분을 고려시 상대방이 비록 본인 차선으로 진행했다하여도상대차량의 회전반경에 따라 어쩔수 없이 크게 회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연히 후 진입하다 사고가 나게된다면 경찰관의 말처럼 상대차량이 가새자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