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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국민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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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력검사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드림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출장검진을하러

저희회사로와서 건강검진을함니다

그래서 한쪽이귀청력이 비정상이라고하는데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산재신청을

하라고하는데 제가 산재신청해볼생각으로

이비인후과에가서 검진을하먼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정도면 신재신청을

안해도된다고하고 대한산업협회는

귀청력이 비정상이라서 산제신청하라고하고

도대채이비인후과 말이맜는지

대한산업협회말이맜는지알수가없네요

이럴땐사제신청을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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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진료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청력 손실 정도와 직업력, 소음 노출 정도에 따라 산재 신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현재 청력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과거 소음 노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산재 신청을 권유했을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토대로 노무사와 상담하여 산재 신청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내 소음 발생 정도와 본인의 노출 시간 등을 기록하여 산재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