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장해급여 산재자문회의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킬레스건 50프로 파열이 된 산재근로자로 약2개월전에 요양종결되었고 요양종결후 주치의에게 동통장해진단서를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의사회에서 약 한달만에 장해심사가 잡혔는데 제가 해당근로복지공단과 멀리떨어져있는 곳에서 개인적인안을 보느라 장해심사날짜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장해심사날에 참석하지않으면 제가 청구한 장해진단서를 반려시킨다고합니다.

처음들어보는 내용이라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개최하는

장해심사에 참석하지않으면 무조건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장해진단서나 장해급여 청구가 자동으로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통장해의 경우 직접 확인이 어려워 의학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장해 불인정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을 변경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