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장해급여 산재자문회의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킬레스건 50프로 파열이 된 산재근로자로 약2개월전에 요양종결되었고 요양종결후 주치의에게 동통장해진단서를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의사회에서 약 한달만에 장해심사가 잡혔는데 제가 해당근로복지공단과 멀리떨어져있는 곳에서 개인적인안을 보느라 장해심사날짜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장해심사날에 참석하지않으면 제가 청구한 장해진단서를 반려시킨다고합니다.
처음들어보는 내용이라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개최하는
장해심사에 참석하지않으면 무조건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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