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세금공제함
1개월넘게근무중인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인데 월급세금공제및선지급금공제 까지 한상태입니다 선지급금공제내용도 이상하고 이럴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세무사가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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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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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은 채용 된 직원이 출근하는 날 첫날에 세무사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계약을 합니다.
아마 그 세무사사무실의 대표 세무사님은 암묵적으로 면접 시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를 기록으로 작성 하지 않고 말로 한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과태료 대상임 정도는 세무사도 잘 알 것인데, 그 세무사가 잘못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내역을 보셨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등을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