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독사를 하게되면 그 이후 처리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뉴스에 고독사를 하는 분들이 나오면 안타까움과 더불어 미래의 나 역시 같은 상황이 닥칠까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데요. 만약 제가 고독사하게 되면 이후 유품을 정리하거나 시신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을 지게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고독사 후 연고자가 있다면 장례·유품정리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 포기하면 책임도 함께 사라집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전원 포기하면 지자체가 무연고 장례로 처리합니다.
✔ 최소 절차로 화장 진행
✔ 비용은 공공에서 부담
유품 정리는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관리주체와 협의해 처리됩니다.
미리 대비하려면 보험·유언·사전의료의향서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는 가족분들이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가족분들이 아무도 없는 경우이거나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라면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유품정리 비용 역시 상황들에 따라서 집주인 또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고독사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유품정리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