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토지 지분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
요번에 제명의로 변경하려하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본인지분을 저에게 그냥 주신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협의한 지분에 관해선 법정 상속분을 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드려야한다면
판매이전에 취득공시지가로 계산할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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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아닙니다.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본인이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으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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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시지 않으시면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로 증여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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