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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친근한표범88
친근한표범88

상속토지 지분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

요번에 제명의로 변경하려하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본인지분을 저에게 그냥 주신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협의한 지분에 관해선 법정 상속분을 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드려야한다면

판매이전에 취득공시지가로 계산할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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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아닙니다.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본인이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으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분을 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시지 않으시면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로 증여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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