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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돌꿩140
사려깊은돌꿩140

주택이 있어도 주택종합저축하면 연말정산가능한가요?

말그대로 청약저축하면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는데

이게 집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제가 2년전에 집을 샀는데 대출받고 돈이 없어서

청약든거 해지하고 대출금 갚고있었는데

이제 3/1정도 남았네요 혹시나 나중에 주택을

팔고 전세로갔다가 청약을 넣을수도 있을것같기도하고

암튼 나중일이고 지금 청약을 넣어도 연말정산혜택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인 세애두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