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의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이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류로 인해 파생된 손해, 즉 침대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 또한 존재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불분명할 뿐더러, 그 금액이 과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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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름때가 낀 것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라고 한다면 역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해보임은 물론, 싱크대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