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오늘 눈구경 가시다가
신호대기중에 후방추돌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00:0 이어서 가해자 측 보험사만 남기고
보험처리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처리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차량수리비 + 차량리스비 + 병원비 까지는 합의받는거고
일실수익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저희 부모님이 법인근무하시는데 두분 안계시면 회사 운영이 힘든 자그만 중소회사라서요...
통원치료비와 함께 일실수익까지 산정하여 치료완료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실수익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질문의 내용은 휴업손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은 해당 상해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된 경우에 해당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대표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