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뒤에서차가 부딪쳤는데 과실이 100이라고 나왔는데요 차안에 3명의 가족이 타고있었는데. 대인대물접수했습니다. 혹 대인때 합의는 가족이니 하나로 합의를 보는건가요 아님 개인각각의 합의인가요? 대물은 과실이100이니 제쪽보험사는 상관이없는거죠?